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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24년 5월1일 입사 계약직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9개월 까지 일할수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의사를묻고 계속할꺼면 위와같이 최대가 1년9개월입니다,

질문

1. 현재 월차라고 해야하나?매월1개씩 받아서 쉬고있습니다.

그럼 내년4월30일가지가 12개월 1년이 끝나는데 연차가 5월1일부터 생기는게 맞는지요~

(1년다니면 연차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개가 나오는건가요?

2. 최대가 1년 9개월인데 1년 다녀서 연차가 생겨서 3개월뒤 퇴직하면 연차는 못쓰는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15개들어오면 다 쓰고 퇴사해도되는건지요?

3.그리고 계약직도 퇴직금도 준다고 알고있는데요~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하는방식이라 1년3개월 다니고 재계약을 제가 만약 안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가요?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는 알고있는데~어차피 3개월단위 계약직이라 3개월씩만 채워도 자발적이아닌 그냥 퇴사가맞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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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5년 5월 1일에 새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 퇴사여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25. 5. 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5. 5. 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5. 5. 1.에 발생한 연차 15일을 재직 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6. 4. 30.까지 사용)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기간제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여러 차례 재계약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