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지는 다른곳이지만 그집에 사는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속 동거중 동거인의 요청에 따라 주소지를 옮겼고 그때 직장관계로 주말에만 오고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녀가 저의 자금으로 집의 명의자가 되고 저 몰래 사금융 담보대출을 받아 나중에 저한테 들키니까 전남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고 그 이유는 제가 그 동거녀를 죽일려고 했다면서 물에 약을 타서 죽일려 했다면서 여기저기 소문내고 그랬습니다
전 가압류를 걸었고 그 와중에 경찰을 불러 퇴거불응 주거침입이라며 절 고소해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여자는 그집을 팔아 도망갔습니다 매매대금을 사금융대출 청산하고 나머지 돈은 주기로 했는데 그냥 전화차단하고 딸들도 전화차단하고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에 대해 무고가 가능할까요?
주택매매대금은 공증인증을 받았으나 다 변제가 안되고 지금까지 달라고 해서 몇십만원들어욌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