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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노력하는판다
꽤노력하는판다

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돈이 없다고 식대가 원래 따로였는데 이제는 식대포함 연봉측정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연봉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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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그 상황에서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삭감을 거부해야 하며

    그러한 제안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이상)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런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