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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대인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대인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나요?

성인보다 더 많이 지급이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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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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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손해액은 후유장해가 없다면 성인들에 비해서 많이 적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고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그 만큼 삭감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미성년자들의 경우 특히 미취학연령인 경우 경상일 때는 괜찮지만 중상일 때엔 치료와 증상호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미취학아동에 대한 대인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미취학아동의 경우 합의금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통원교통비 항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나요?

    : 네,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하는 것은 미취학아동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산정되는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자동차사고로 대인합의시 자동차 대인보상직원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처럼소득이잇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보험사에서는위자료,치료비및향후치료비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할겁니다

    원만하게 합의길바랍니다

    빠른쾌유바라길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 소득이 없어 성인 보다 합의금이 상당히 적어 집니다.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은 합의금 50만원 정도 입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요.어차피 전치 4주 정도면 합의 빨리 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