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5인 이상 개인사업장인데 주6일, 월 5회 휴무진행중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라, 이번달 휴일은 몇개가 맞나요?
사장님은 우리 업체는 작아서 기존처럼 5일만 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및 공휴일법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 발생하며
회사가 미지급할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사 상담 받고 선임하셔서 노동청에서 사건으로 다투셔서 받으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과는 별도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202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귀하의 5월 휴무는 7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4주도 아니고 5주도 아닌데 월 휴일 횟수를 지정하는 형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일의 개수는 산정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이 됩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휴일)이 휴일이고, 소정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휴일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주일 마다 1일의 주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월 주수에 따라 휴일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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