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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4인의 작은 회사에서 새로입사한지 두달째입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연월차및 주말휴일 보장 주40시간 보장근무 보너스 지급 등 일반적인 부분이 가능했지만 4인회사로 오면서 이런 혜택이 한개도 없습니다. 힘들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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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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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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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무시간 제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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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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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월차근 연차든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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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쉬실 수 있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연장(초과)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은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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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인의 작은 회사에서 새로입사한지 두달째입니다.

    전에 회사에서는 연월차및 주말휴일 보장 주40시간 보장근무 보너스 지급 등 일반적인 부분이 가능했지만 4인회사로 오면서 이런 혜택이 한개도 없습니다. 힘들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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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약정하여 약정휴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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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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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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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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