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쉬실 수 있으며 주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연장(초과)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은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