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17일 어린이집 입사하여~입사한 당일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가져와서 읽을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했는데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른 직원들은 년차를 쓰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년차를 돌려 쉬는데 저한테는 년차가 1개반만 남았다고 방학6일중 5일동안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동안 근무 다하고 오늘 원장님께 왜 년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 밖에 없냐고 여쭤보니
작년 월차한번 쓴것과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 3일, 겨울방학 4일이 년차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그리구 대체공휴일 10월4일은 5시간 근무하였는데 반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체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년차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년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월17~2월28일까지는 9시간 근무하였는데 3월부터는 4시간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