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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2.08.04

년차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 8월17일 어린이집 입사하여~입사한 당일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가져와서 읽을 시간도 주지않고 바로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했는데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른 직원들은 년차를 쓰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년차를 돌려 쉬는데 저한테는 년차가 1개반만 남았다고 방학6일중 5일동안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동안 근무 다하고 오늘 원장님께 왜 년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것 밖에 없냐고 여쭤보니

작년 월차한번 쓴것과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 3일, 겨울방학 4일이 년차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그리구 대체공휴일 10월4일은 5시간 근무하였는데 반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체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년차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년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월17~2월28일까지는 9시간 근무하였는데 3월부터는 4시간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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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외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1부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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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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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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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체공휴일과 명절연휴가 년차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작년까지는 년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년까지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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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지만 작년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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