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당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또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역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 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