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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등..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다른 일자리 관련 장려금 신청할 때 제한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원이 퇴사해도 연구소 유지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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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당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또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역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 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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