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게 하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조정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여금의 삭감 등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