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관리직에서 기술현장직으로 전직하였을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봉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