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직군전환(관리->기술현장직) 된다면
관리직 급여는 연봉제인데 현장전환하면
시급제로 변경된다하네요
- 변경될경우: 회사 근속 호봉은 인정될까요?
그런 기준이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에 따른 임금구성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금지급 규정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군 변경으로 인해서 임금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회사마다 채택하고 있는 급여체계는 가지각색이며, 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관리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시 회사의 근속 호봉이 어떻데 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계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임금체계의 결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제 전환 및 근속호봉의 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액수나 기준은 법에 따로 정하여진 바 없으며, 회사 내에서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전환에 대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동의하여야 변경할수 있는 것입니다.
직군전환 되시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잘 살펴보셔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속호봉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군전환(관리->기술현장직) 된다면, 관리직 급여는 연봉제인데 현장전환하면 시급제로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것입니다.
근속 호봉이라는게 회사에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관리직에서 기술현장직으로 전직하였을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봉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라든지 호봉반영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계가 시급제로 변경될 경우 호봉반영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으로 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회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연봉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직군전환여부에 따라 관행 또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온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속호봉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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