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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현재 연세를 살고있는데 사정상 1년을 더 살지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만료 2개월 전에는 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7월 23일인데 오늘 말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오늘 말을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고, 주임법상으로드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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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개월 전에 말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따지고 나오면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만료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협의해볼 수 있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통지 후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