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불법체류자라 경찰이 겨우 잡았는데 배째라하는데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
형사처벌은 당연받을듯 한데 변호사선임해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차도 자차로 수리해서 면책금도발생하고 병원다니는중인데 배째라면 보상받을방법이 없나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불법체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해자의 국내 체류 신분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배상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제제도나 정부 보장사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적 성질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여 민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증거와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 가해자의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뺑소니 정황이 확인된 경우라면 형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내역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실질적 보상 가능성
가해자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재산이 없거나 강제출국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의 자차보험을 통해 손해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금과 치료비의 자기부담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고, 민사소송과 정부 보장사업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여 최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해 두면, 향후 가해자가 귀국하거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과 별개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려는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 사이에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