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던데 1년이 안돼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입사 한지 얼마나 되어야 발생하나요? 6개월이지나면 받을수 있다는 말도 들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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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년이 도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