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기사진 보내면 돈준다 뭐 이런걸로 돈먼저 받고 신고하고 채팅 나가면 처벌받나요?? 돈을 받는것 만으로도 저도 맞고소 당할수잇나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 역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
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