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미지급조건60일이 충족이될까요?
지금까지1년이내 누적 미지급일자가 40일정도되며
이달은50%만급여를받았습니다.
나머지미지급급여는 다음달 급여때 같이준다고 전달받았는데 급여를일부받으면 미지급일자에 포함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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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내에 임금 100%가 지연지급된 일수를 합쳐서 6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일부 지연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이 되었다면 지연일수는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를 일부 받으면 미지급일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