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첫 직장에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월 근무를 하였는데요. 직장 상사가 먼저 사직서를 쓰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하시더군요. 니가 자발적으로 쓴 거라고요. 어차피 망할 회사면 인원삭감이 맞는것인데 자기 기분 나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회초년생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서 그런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는 6개월 근무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