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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달팽이76
얌전한달팽이7621.12.26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인생네컷 모니터를 쳐서 손상이 되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없어서 다음날에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갔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 직접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뒤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합의서 작성을 하고 현재는 피해금액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분한테 수사 중단을 요청하셔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한테 담당형사분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담당형사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 아직 입건은 안 된 상태인데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직접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하셔서 피해자분한테 양해를 구하였는데 매장영업 때문에 경찰서를 가기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고합니다. 그러면 담당형사분이 입건을 시켜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전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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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의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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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입건절차를 진행하여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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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가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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