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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움을주는삼겹살
제일도움을주는삼겹살24.12.23

실업급여 신청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나요?

1년전에 3개월정도 일하고 현재 4개월 일한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려하는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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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다면 그 사업장 전부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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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곳에서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이 안되므로 2곳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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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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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문제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합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산이 가능하려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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