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나요?
1년전에 3개월정도 일하고 현재 4개월 일한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려하는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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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있다면 그 사업장 전부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곳에서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이 안되므로 2곳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문제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합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산이 가능하려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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