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1년6개월정도 알바로 주40시간이상 일하고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야간수당,퇴직금 신고를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게 처음들어갈때 최저시급 8590원 받을때 한번쓰고 지금까지 쭉안썼는데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할경우 최저시급으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매년 책정된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년 입사 당시 8,590원으로 계약한 후 2021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2021.1.1. 부터는 876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퇴직금 등의 산정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구두로라도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계약서상 8,590원이 아닌 올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8,72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게 처음들어갈때 최저시급 8590원 받을때 한번쓰고 지금까지 쭉안썼는데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할경우 최저시급으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20년 당시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바,
21년도 급여는 8720원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과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과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처음들어갈때 최저시급 8590원 받을때 한번쓰고 지금까지 쭉안썼는데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할경우 최저시급으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로 계약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고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