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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2.09.29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5인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이력은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한달쉬고)

2021년 4월 1일 재입사 ~ 2022년 12월말 (퇴사예정)


(2022년 6월 코로나로인해 5일 연차 씀)


1. 연차수당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작하는건가요?


2. 수당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코로나로인해 5일 연차 썼습니다)


3. 올해 1월 이 회사가 노무사랑 계약했다고 하고

대표이사한테 작년까지 연차수당안주냐~했더니

작년까지는 연차가 없었고 올해 노무사랑 계약했고

올해부터 연차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껏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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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2.말~2021.4.1. 동안의 공백기간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9.10.~2021.2.말/2021.4.1.~2022.12.말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기간별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총 47일분(11+15+11+15-5)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1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근무한 기간 동안 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근무하신 때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면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유효하게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