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이력은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한달쉬고)
2021년 4월 1일 재입사 ~ 2022년 12월말 (퇴사예정)
(2022년 6월 코로나로인해 5일 연차 씀)
1. 연차수당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작하는건가요?
2. 수당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코로나로인해 5일 연차 썼습니다)
3. 올해 1월 이 회사가 노무사랑 계약했다고 하고
대표이사한테 작년까지 연차수당안주냐~했더니
작년까지는 연차가 없었고 올해 노무사랑 계약했고
올해부터 연차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껏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2.말~2021.4.1. 동안의 공백기간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9.10.~2021.2.말/2021.4.1.~2022.12.말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기간별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총 47일분(11+15+11+15-5)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1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근무한 기간 동안 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근무하신 때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면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유효하게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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