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되나요?
청구요청에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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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퇴직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시 발생하는 환급분도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분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