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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8.01

퇴직 소득세 환급분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때

퇴직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되나요?

청구요청에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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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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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퇴직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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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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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시 발생하는 환급분도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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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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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분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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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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