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여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여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프로를 징수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당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법인원천/내국법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기표하여 신고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금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자금 차입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자금 차입자인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자금 차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자금 차입자는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 25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자금차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자금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 자금대여자인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차용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을 하여야 하지만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은경우 대여한 법인이 원천세신고시 부표에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자를 대여한 법인으로 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개의 경우
(차) 보통예금 xxx(세전금액) (대) 이자수익 xxx(세전금액)
(차) 선납세금 xxx(원천세) (대) 예수금 xxx(원천세)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