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제가 설계사(사업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설계사코드는 빼지않은상태로 특수고용직로 되어있어요 . 이번달 급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근로가 되는건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정상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등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소득때문에 등록이 안되거나 할까요?
아니면 이번달 말에 사업소득급여 또 들어올텐데 그거때문에 근로자로 등록된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할까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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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빠지지 않고 취업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와 취업한 사업장 각각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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