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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식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식대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식대는 관련 법상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