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식대는 관련 법상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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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