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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장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나중에 장사를 하려고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내는 부가가치세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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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자, 면세되는 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

      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매출에 대한 증빙, 매입에 대한 증빙을 각 과세기간끝난후 신고기간에 반영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키면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해야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신고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며, 최종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11,000원(vat포함 가격)에 물건을 팔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