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보람찬물범84

보람찬물범84

지인과돈거래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지인과 오랜 돈거래를 해왔습니다

가게를 운영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게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왔고 이자명목으로 월10프로 연120프로라는 이자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돈거래가 자주 오가다보니 투자명목과는 다르게 쓰임부분도 여럿있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실익이 생기면 지급한다는건 아니였고 월이자는 고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A쪽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와 다른쪽에 사용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커지다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액을 매월합산하여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체이자는 아니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더 켜졌습니다. 그즘되니 지인은 금액의 일부를 공증을 서주기를 원하였고 강요에 의해 공증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접고 지인과 틀어지다보니

지인은 공증부분에 대하여 경찰고소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통장내역을 정리해보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억이라는 돈을받고 12억이라는 돈을 돌려준거 같습니다. 원금은 더 남아있다고 표현하고요.

호구짓 제대로 한거같고 저 돈변제를 하므로서 다른 채무관계도 얽혀있는단계라 돌이켜보니 너무먹울해서 법률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았을때 승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기재 그대로 한다면 소송절차로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며,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 변제하시고도 추가로 돈을 더 변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부 이자라면 이미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이자에 의해 원리금이 증가하다가 공증을 작성하게 된 점을 명확히 드러내면 사기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