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수출 건에 대해 일부 세관에서는 충족여부를 검토중인데 담당자가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조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 적용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세번코드를 명확히 비교하고, 제조공정을 통해 실제로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도, 생산 흐름 설명자료, 원재료와 완제품의 기능 차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세관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 즉 CTC 기준은 단순한 부품 조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점 더 세관의 눈이 예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단순 가공이나 형태 변경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증명 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제조공정 간의 실질적인 세번 변동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원재료가 수입 시 어떤 세번이었고, 생산 이후 어떤 세번으로 최종제품이 변환되었는지를 문서로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가 84류에서 85류로 바뀌는 경우, 공정상 어떤 기술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세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제조 흐름도나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들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생산 공정 중 기계적, 화학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면 BOM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가 확인되며, 제조공정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다는 실질적 변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이 되었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