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갈등에 회사가 법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내 질서 문란(언쟁의 수위가 높아 다른 직원들의 휴식을 방해했거나, 이후 업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질 경우 공식적인 징계 이전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