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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보일러누수같은데요

바닥을 뜯는공사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아직 계약기간남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살 생각입니다

수리기간동안 주거비지원받아야하나요?

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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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서는 임대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리로 인한 공사기간동안 숙박비 청구 또는 해당 일수를 월세에서 제외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누수가 노후로인한 하자로 발생한경우 원칙적으로 수리기간동안 주거비는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 바닥을 뜯는공사를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아직 계약기간남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살 생각입니다

    수리기간동안 주거비지원받아야하나요?

    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요?

    ==> 임대인이 바닥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주거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인지 빨리 임대인께 알리고 보일러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 피해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