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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천산갑2
그리운천산갑223.03.08

23년 4월 퇴사하는데 22년 인센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계열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새로운 꿈이 있어서

계속 회사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병행하고 있는데

23년 연봉협상과 인센티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공지는 안 했고 원래

2월 21일쯤부터 하던 연봉협상을

올해는 3/8 오늘자 기준까지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공지도 따로 없어서 블라인드에도 말이 많고요


근데 제가 일이 점점 바빠져서 아무래도

4월 중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까지 23년 연봉협상 소급분과

22년 12개월 일 다 하고 인센티브 못 받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이게 법적으로? 노무적으로? 원래

회사 규정이 이러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23년에도 12개월 중 1/3인 4개월이나

더 일하고 가는데도 못 받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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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소급분을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금협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취업규칙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부분의 경우는 소급적용해서 받아야할 것이나,

    2.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과에 따라 회사가 그냥 성과급으로 주는 거지

    이걸 반드시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이면 주어야 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계약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