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퇴사하는데 22년 인센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계열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새로운 꿈이 있어서
계속 회사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병행하고 있는데
23년 연봉협상과 인센티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공지는 안 했고 원래
2월 21일쯤부터 하던 연봉협상을
올해는 3/8 오늘자 기준까지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공지도 따로 없어서 블라인드에도 말이 많고요
근데 제가 일이 점점 바빠져서 아무래도
4월 중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까지 23년 연봉협상 소급분과
22년 12개월 일 다 하고 인센티브 못 받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이게 법적으로? 노무적으로? 원래
회사 규정이 이러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23년에도 12개월 중 1/3인 4개월이나
더 일하고 가는데도 못 받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소급분을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금협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취업규칙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부분의 경우는 소급적용해서 받아야할 것이나,
2.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과에 따라 회사가 그냥 성과급으로 주는 거지
이걸 반드시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이면 주어야 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계약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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