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8

23년 4월 퇴사하는데 22년 인센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계열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새로운 꿈이 있어서

계속 회사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병행하고 있는데

23년 연봉협상과 인센티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공지는 안 했고 원래

2월 21일쯤부터 하던 연봉협상을

올해는 3/8 오늘자 기준까지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공지도 따로 없어서 블라인드에도 말이 많고요


근데 제가 일이 점점 바빠져서 아무래도

4월 중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까지 23년 연봉협상 소급분과

22년 12개월 일 다 하고 인센티브 못 받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이게 법적으로? 노무적으로? 원래

회사 규정이 이러면 따라야 하는 건가요?

23년에도 12개월 중 1/3인 4개월이나

더 일하고 가는데도 못 받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