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근로자(빠른답변바랍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적접 이메일로 받아 볼수있나요?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직접제출할수있는지요?
퇴사시 받아 두었다가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퇴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메일로 받고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쪽에 제출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은 전자로 모두 가능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산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며,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24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용24 메뉴 들어가지면 이직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날의 다음달 10일즈음에 사업주가 등록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서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원본 서류 또는 공인된 전자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받은 이직확인서를 인쇄하거나, 회사에 서면 원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