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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9

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상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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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가 최소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1일 구직급여일액(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 1일 63,10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하한 존재).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