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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3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제가 3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제가 그냥 퇴사하면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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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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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으리라 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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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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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 권고서직, 해고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스스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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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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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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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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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거나, 임금을 체불했거나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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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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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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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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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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