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