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금지 된 폐가를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경찰이나 주인에게 걸리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가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침입으로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