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제가 옷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 구매목적으로 샀다가 질리면 다시 되팔고 하는식으로 한건당 적으면 3만원 많으면 9만원 (보통은 4만원정도) 가격을 붙여서 다시 팝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더 낮춰서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현재 한달 반동안 7건의 리셀을 했고 총 수익은 27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두달동안 5건정도만 더 할 예정인데 사업자 신고같은건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니겠죠?
그리고 해외직구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옷을 사서 입다가 질렸을때 추가금액을 붙여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 내용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건수는 많으니 금액이 소액이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리스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진행하실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둘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문자님의 경우 싫증이 나서 입던 의류를 되파는 행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 대상인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불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수입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거래 규모를 키우게 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