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시행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에서 담은 것은 '등'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