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중고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하였고
거래 후 열흘정도 지난 시점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다며 반품을 요구합니다.
제가 작동여부 및 바람이 잘 나오는것을 확인한 후에 거래하였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여서 구매자분께 왜 바로 연락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작동하는것만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거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것을 상호간에 확인을 한것인데,
구매자의 주관적인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해주어야 할까요?
저에게 있을때에는 멀쩡한 제품이었고, 열흘이나 지난 시점이기에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러 답변들의 이것이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