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들끼리 상속받은 집 명의 포기 방법
5년전 사망하신 외할머니가 생전 거주하셨던 집을 사망하시면서 형제 6명이 상속 받아 6명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5년안에 팔아야했으나 ... 현재 5년이 경과하여
1인 2주택 보유자로 세금이 두배가 나오면서
엄마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공동 상속에서 이름을 빼고 상속 포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저희집이 큰거 같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별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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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되어 상속인인 자녀 6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 매각,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이 지나서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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