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식당을 아들이라며 계약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라는 분이 합니다.
1. 식당 임대계약 시 엄마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ㆍ자식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이름도 의심스럽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2.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아들은 나타나지도 답변도 없습니다.
3. 어찌해야 하나요?
1)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2) 그외 다른 것은?
3) 점유 또는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은?
4.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데려온 신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소에서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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