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기본임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는데 추후에 퇴사를 할때는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온 연차수당을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돌려받는다면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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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기본임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는데 추후에 퇴사를 할때는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온 연차수당을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돌려받는다면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