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인데, 단기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고용노동부도 단기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이 얼마나인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통상 1-2주까지는 허용될수 있다고 보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