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잠깐 해외여행 가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 잠시는 된다, 아니다 잠시도 안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아이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므로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여행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아이와 동반한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해외여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해외여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으로 징계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인데, 단기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고용노동부도 단기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이 얼마나인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통상 1-2주까지는 허용될수 있다고 보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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