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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03
상냥한침팬지10323.08.14

육아휴직 때 잠깐 해외여행 가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 잠시는 된다, 아니다 잠시도 안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아이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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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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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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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므로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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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여행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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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아이와 동반한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 해외여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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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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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해외여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으로 징계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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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인데, 단기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고용노동부도 단기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간이 얼마나인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통상 1-2주까지는 허용될수 있다고 보는것 같기는 합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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