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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격려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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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1년 10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후

한 달간 IT프리랜서로서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일했는데요

한 달간 일했던 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정을 부탁드리긴 했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1.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상용직이 아닌건가요 ?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상용직인건가요 ?

  2. 제가 자진퇴사하고 IT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후에
    1달 / 4대보험가입O / 상용직 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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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고용/산재만 가입된 경우이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경우 일용직입니다.

    2.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상용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2.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내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이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위법이고 일용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