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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네요~!

다들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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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및 과도한 손배책임으로 인해

    위축되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에서는 그 만큼 부담이 생기고 우회적인 반노조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하청관계에서의 리스크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쓰레기 같은 법안이며, 이걸 추진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매우 무책임한다고 봅니다

    일단 법안 자체에 헛점이 매우 많습니다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교섭 거절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건은 불명확하면, 사용자와 그 대표는 형벌의 위험 가능성을 감수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다. 결정하였는데 이것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컨대 해외 공장을 투자할 경우에도 그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책임한 파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업 뿐만 아니라 파괴 행위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개별적으로 누가 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노동자나 동조합 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위가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용자 측에만 피해를 감수하려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을 발휘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돌아옵니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은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간은 지나고 결국 법정에서 싸움은 다퉈지게 됩니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든가 성과급 취급도 못 받고 오히려 손가락만 파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공장을 국내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하기 꺼려지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고 그만큼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엉망진창인 법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