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잇읍니다
만약에 명절 전 100만원 atm 출금 기록이 있고 명절때 가족들에게 용돈으로 줬다면
누구에게 줬는지 추궁하고 증여세 한도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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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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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사실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면 사실상 모든 금전거래가 증여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용돈 지급 등은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 등에게 명절에 세뱃돈, 용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기타 친족의 경우에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