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검토하면(법에 규정)
1.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호봉에 대하여 검토하면(회사 사규 규정)
1. 호봉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호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사규 규정마다 다릅니다.
3. 따라서 사규(취업규칙) 호봉처리규정(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