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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리224
다부진오리224

해당 특약사유 위반 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고 싶었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4000만원으로 계약하고

한달 뒤 2000만원을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계약했습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한다는 별도 문구는 넣지 않았는데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계약 취소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으로 나와도 무관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계약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한 불이행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2. 네 가능하시며, 다만 채무불이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