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임대업 회사입니다.
경비 도급 관련하여
경비 팀장님이 A 도급사
타 직원 분들이 B 도급사 일 경우
A소속 경비팀장님이 B 도급사 직원분들에게 명령 및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같은 상황입니다. 도급 업체도 하청의 하청이 아닌 다 저희 회사와 계약된 곳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사의 경비팀장이 B사 소속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는 서로 연관성 없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A사 소속 직원이 B사 소속 직원에게 업무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B사 소속 직원이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간의 업무지시는 당연히 위법이고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도급업체의 외관만 있을 경우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엔 딱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