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연차수당 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경황이 없던 상황이라 적긴했는데 퇴직금부분은 사장이 불러주는데로 종이에 한줄 적고 이름,날짜없고 싸인만 했고 연차부분은 한줄 적고 싸인,이름,날짜 아무것도 적지않았어요 퇴사후에 적었는데 누가적었는지 언제적었는지 객곽적으로 알수없는데 노동청 진정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 시점에 연차 포기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잔여 연차가 있다면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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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누가 쓴지도 모를 서류로 인하여 법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않으셨다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금품지급확인원의 효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라고 적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장이 불러주는대로 적으면 안됩니다.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신고는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합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