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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것도처벌이가능한가요.....

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하는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층 어느가족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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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변호사
    이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영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막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도8336).

    2.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며,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막말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처벌법​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엿듣는 행위로,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대처 방법​
    • ​증거 수집​: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따라다니며 행위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